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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총 8개의 자주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 학습과 평가하기까지 완료된 교육과정은  

    [나의 강의실] - [학습현황] - [학습 종료 과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물과 음료같은 간단한 음식은 드실 수 있습니다.

    간식을 먹고 체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찍 도착해주세요.

  • 운영시간은 10:30~11:30(1차), 13:30~14:30(2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늦는 경우에는 교육을 축소하여 진행될 수 있으니 여유롭게 도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은 만 3~5세 수준에 가장 적합한 교육입니다.

    만 2세 어린이들은 체험물의 높이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체험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한번에 30명 단위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예약 인원이 60명보다 많은 경우 날짜를 다르게 예약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사이버 교통학교(cyedu.koro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수료증은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2016, 2017년 회원가입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afedriving.or.kr)에서 수료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좌측 하단 “교육 이수증 출력”

  • 본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교육이 아닙니다.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하며

    본 교육과정에서 유효한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한다)을 받아야 한다.


    위 근거에 의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미 이수 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 예약하기 : http://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도요령 습득을 위하여 2년에 한 번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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