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교육소개
본 교육과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주의사항과 시험운전자 준수사항을 이해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일반자동차와의 안전한 도로 공존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과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자율주행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운전자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결제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학습진도율 100% + 최종평가 60점 이상(필수)
교육시간 및 수강료
3시간 / 24,000원
자율주행교육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3. 19., 시행 2025. 3. 20.>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과태료 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