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클릭 시 조항, 하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고령운전자교육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클릭 시 조항, 하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