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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육소개

본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고령운전자교육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클릭 시 조항, 하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 ⑤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7.>
    • 1.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2.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3.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4.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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