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신청 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추후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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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운전/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수 완료) - 오프라인 교육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도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동일하게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