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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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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인증 소개

안전운전인증 이란?

기업(기관)이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기업의 교통안전성 및 교통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인증하는 제도

대상

  •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 : 동종(동일 업무)의 10대 이상 차량 보유·운영 기업
  • 안전운전인증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 : 차량 수 제한 없음

효과

  •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 감소로 기업의 차량보험료, 산재 보험료 등 절감
  •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고객 신뢰도 제고
  • 기업의 사회적 안전 책임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절차

  • 인증 신청(계약 체결) 후 인증심의까지 통상 1년 과정으로 진행
  •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고객 신뢰도 제고
  • 기업의 사회적 안전 책임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안전운전인증 절차
절차 상세보기

기간

  • 정기(최초) 인증 :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통과하고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3년간 기업의 안전운전인증 유효
  • 재 인증 : 정기(최초) 인증 후 업무용 차량의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인증 심의를 거쳐 1년간 안전운전인증 유효

    대형교통사고 기준 : 3명 사망사고 발생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 발생
    인증 등급 향상을 희망하는 경우 재인증 심의를 거쳐 3년간 안전운전 인증 유효

유지

  •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관리 프로그램(안전운전교육, 운행안전현장진단) 실시

    운행안전현장진단 결과 미흡 시 인증 심의 대상

  • 사후관리 프로그램 미 실시할 경우 인증 취소

갱신

  • 최초 인증 후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 심의 절차에 준하여 인증 심의 진행

안전운전인증 절차 상세

닫기

안전운전을 위한 기업 맞춤형 Total - Solution 절차

인증신청
  • 차량을 보유·운영하는 기업이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인증을 받고자 요청
기초안전 컨설팅
  • 제 1 단계 : 안전운전인증 기초컨설팅 자료 수집 과정으로 기업의 안전관리·운행관리·운전자 관리등 실태 조사, 운전자 현황과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 파악, 업무용 차량 동승 현장점검 시행
  • 제 2 단계 : 제 1단계 결과에 따라 기업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피드백과 업무별 운전자 안전수칙을 제공하고, 안전운전인증 심의를 위한 준비로 운전자 안전운전교육·운행안전현장진단 체크리스트 작성·운전자 성향진단(심리상담교육)등 각 프로그램 실시 계획 수립
안전운전 교육
  • 도로교통공단의 수년간 축적된 안전운전 교육 인프라와 우수한 교수진을 활용하여 주요 교통법규, 사고 사례, 위험 예측, 안전운전 요령등 업무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위험운전자관리
  • (필수) 심리상담교육 : 운전행동결정요인·위험운전행동 설문지 분석의 주관적 DATA와 법규위반·교통사고 분석의 객관적 DATA에 의해 분류된 위험운전자 대상 안전운전을 위한 심리 상담 교육 실시
  • (선택) 운행안전동승교육 : 운전 중 무의식(습관)적인 위험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행동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동승하여 피드백 실시
  • (선택) VR 첨단체험교육 : 다양한 교통상황을 HMD(Head Mounted Display)와 4D 모션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체험하고 체험자의 위험운전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운행안전 현장진단
  • 차량 운행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 이행여부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단과 기업이 합동으로 점검·진단
인증심의
  • 위의 각 프로그램 시행 후,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그 결과에 따라 안전운전인증서 발급

기업에서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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