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웹진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

2021 12 Vo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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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은 다양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각종 학교 버스, 그리고 학원 및 체육시설 버스 등 운행
기관과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차량들이 있다. 그렇다면
법으로 명시한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다음 내용을 참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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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통학버스”란 아래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1.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2.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교습소
  4.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5.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6.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작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8.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9.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평생학습관
  10.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