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웹진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

2021 12 Vol. 1

관련 법령 알아보기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의
업무별 준수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로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그리고 동승보호자 등이 있다. 종사자들에게는 각각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들이 있고 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과태료, 범칙금 등 처벌이 따른다.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해 각각의 종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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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의 업무별 준수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의 업무별 준수사항

통학버스 운영자
내용 관련법률(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동승보호자(성년) 동승 제53조제3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동승보호자 미 탑승 시 동승표지 부착금지 제53조제6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통학버스 신고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 운행 요건 준수 제52조제3항 과태료 30만원
안전교육 이수(매 2년) 제53조의3제1항 과태료 8만원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운전 또는 동승 지시 제53조의3제3항 과태료 8만원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제7항 과태료 8만원
신고증명서 비치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내용 관련법률(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제53조제4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 제53조제5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제53조제1항 범칙금13만원, 벌점30점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제53조제2항 범칙금13만원, 벌점30점
동승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제53조의5*
(2022.11.26.까지 적용)
범칙금13만원, 벌점30점
안전교육 이수(매 2년) 제53조의3제1항 과태료 8만원
어린이 안전띠 착용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도로교통법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 새로 추가된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승보호자
내용 관련법률(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안전교육 이수(매 2년) 제53조의3제1항 과태료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