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웹진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

2021 12 Vol. 1

유용한 교통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관련 법 규정도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세 배로 늘어나고 운전면허 벌점도
두 배로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참고하여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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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범칙행위 별 범칙금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행위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행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13만원 12만원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나. 40km/h 초과 60km 이하 13만원 12만원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원 9만원
라. 20km/h 이하 6만원 8만원
4. 통행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9만원 8만원
6. 정차·주차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13만원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2021.5.11. 시행)
구분/과태료 차종 기존 과태료 변경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승용자동차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만원(5만원) 8만원(9만원)
승용자동차 5만원(6만원) 9만원(10만원)

※괄호()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한 경우 적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면허 벌점
위반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일반도로
1. 신호·지시 위반 30 15
2.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120 60
나. 40km/h 초과 60km 이하 60 30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30 15
라. 20km/h 이하 15 -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20 10
※ 민식이법(2020.03.25.시행)
- 도로교통법 :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