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행위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된다.
범칙행위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13만원 | 12만원 | |
3. 속도위반 | 가.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나. 40km/h 초과 60km 이하 | 13만원 | 12만원 | |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
라. 20km/h 이하 | 6만원 | 8만원 | |
4. 통행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9만원 | 8만원 | |
6. 정차·주차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13만원 | 12만원 |
구분/과태료 | 차종 | 기존 과태료 | 변경과태료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8만원(9만원) | 12만원(13만원) |
승용자동차 | 9만원(10만원) | 13만원(14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4만원(5만원) | 8만원(9만원) |
승용자동차 | 5만원(6만원) | 9만원(10만원) |
※괄호()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한 경우 적용
위반행위 | 어린이보호구역 | 일반도로 | |
---|---|---|---|
1. 신호·지시 위반 | 30 | 15 | |
2. 속도위반 | 가. 60km/h 초과 | 120 | 60 |
나. 40km/h 초과 60km 이하 | 60 | 30 | |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 30 | 15 | |
라. 20km/h 이하 | 15 | - | |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 2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