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 교육과정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고령운전자교육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