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인증 이란?
회사(민간기업과 국가・공공기관 포함)가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회사의 교통안전성에 대하여 공단이 인증하는 제도
대상
-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운전자 30인 이상의 회사
- 안전운전인증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
인증을 받지 않는 안전운전인증 개별 프로그램의 경우 규모 제한 없음
효과
-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 감소로 기업의 차량보험료, 산재 보험료 등 절감
-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고객 신뢰도 제고
- 기업의 사회적 안전 책임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절차
- 인증 신청(계약 체결) 후 인증심의까지 통상 1년 과정으로 진행
기간
-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초(정기)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심의일을 인증 획득일로 하며 이 날로부터 3년간 안전운전인증 유효
- 최초(정기) 인증 획득 후 인증 유효기간 중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인증 심의를 거쳐 통과(인증 유지 결정)한 경우 인증 부여일부터 1년간 인증 유효
- 최초(정기) 인증 획득 후 인증 등급 향상을 희망하여 재인증 심의를 거쳐 통과(인증 등급 향상 결정)한 회사는 인증 부여일로부터 3년간 인증 유효
유지
-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관리 프로그램(안전운전교육) 실시
미 실시할 경우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
갱신
- 최초 인증 후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 심의 절차에 준하여 인증 심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