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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전인증 소개

안전운전인증 소개

안전운전인증 이란?

회사(민간기업과 국가・공공기관 포함)가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회사의 교통안전성에 대하여 공단이 인증하는 제도

대상

  •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운전자 30인 이상의 회사
  • 안전운전인증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
  • 인증을 받지 않는 안전운전인증 개별 프로그램의 경우 규모 제한 없음

효과

  •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 감소로 기업의 차량보험료, 산재 보험료 등 절감
  •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고객 신뢰도 제고
  • 기업의 사회적 안전 책임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절차

  • 인증 신청(계약 체결) 후 인증심의까지 통상 1년 과정으로 진행
안전운전인증 절차
절차 상세보기

기간

  •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초(정기)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심의일을 인증 획득일로 하며 이 날로부터 3년간 안전운전인증 유효
  • 최초(정기) 인증 획득 후 인증 유효기간 중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인증 심의를 거쳐 통과(인증 유지 결정)한 경우 인증 부여일부터 1년간 인증 유효
  • 최초(정기) 인증 획득 후 인증 등급 향상을 희망하여 재인증 심의를 거쳐 통과(인증 등급 향상 결정)한 회사는 인증 부여일로부터 3년간 인증 유효

유지

  •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관리 프로그램(안전운전교육) 실시
  • 미 실시할 경우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

갱신

  • 최초 인증 후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 심의 절차에 준하여 인증 심의 진행

안전운전인증 절차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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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을 위한 기업 맞춤형 Total - Solution 절차

인증 계약
  •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가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인증을 받고자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함
운행안전진단
  • 공단이 회사의 차량 운행과 현황을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함
운전행동성향검사
  •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로서 운전자의 운전행동결정요인과 교통심리를 파악하여 안전운전교육과 심리상담교육 등에 활용하는 검사를 뜻함
안전운전교육
  •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수년간 축척된 안전운전교육 인프라와 우수한 교수진을 활용하여 주요 교통법규, 사고 사례, 위험 예측, 안전운전요령 등 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강의식 교통안전교육을 뜻함
안전운전심화교육
  • 운전자 일부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전행동의 변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운전자를 양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아래의 과정 중 1개 이상의 과정을 실시하도록 함

  • (1) 심리상담 교육
    (2) 신규직원 교육
    (3) 사고 다발자‧상습법규위반자 교육
    (4)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5) VR 첨단체험 교육
    (6) 인지능력자가진단

인증 심의
  • 위 프로그램 시행 후,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개최, 그 결과에 따라 안전운전인증서 발급

개별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자(033-749-5322)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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