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0. 24.>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정기 교통안전교육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결제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교육시간 및 수강료
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24,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 / 16,000원
긴급자동차교육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0. 24.>